수급자 판정받으려면?
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방문(국민건강보험 공단) 우편, 팩스 및 인터넷
[65세 이상]장기요양인정신청서[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]장기요양인정 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진단서
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상태확인
제출 기한 내 의사소견서 제출
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