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

요양등급신청(의사소견서) 대행해드립니다.

수급자 판정받으려면?

자격

65세 이상 노인과 65세 미만의 노인성 질병이 있는 자 

신청방법

방문(국민건강보험 공단) 우편, 팩스 및 인터넷 

제출서류

[65세 이상]
장기요양인정신청서

[65세 미만의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]
장기요양인정 신청서, 의사소견서 또는진단서 

인정조사

공단직원이 방문하여 상태확인 

의사소견서 제출

제출 기한 내 의사소견서 제출 

장기요양 판정

인정조사 결과와 의사소견서 등을 토대로 장기요양등급 판정 

장기요양인정서 전달

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 급여확인서 전달